반응형 보험법1 [CKLU(언더라이터)] 보험 업무에 관한 계약 법규 보험증권에 대한 이의약관 :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최소 1개월 이상) 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약관교부/설명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가능, 해당 기간 내 취소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그대로 존속 하지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시간이 흘러도 존속되지 않음 보험증권 교부 : 보험계약자로 부터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고,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3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줘야함. 만약,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만약 이를 보험사가 해태한 경우 승낙한 것으로 간주 함. 고지의무를 다하는 시기 : 기본적으로 고지의 시기는 보험계약 당시, 계약성립시까지이다. 즉, 보험자가.. 2020.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