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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업무/보험업무

[CKLU(언더라이터)] 보험 업무에 관한 계약 법규

by Lim-Ky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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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에 대한 이의약관 :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최소 1개월 이상) 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약관교부/설명의무 위반 :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 가능, 해당 기간 내 취소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그대로 존속

하지만, 설명되지 않은 부분은 시간이 흘러도 존속되지 않음

 

보험증권 교부 :

보험계약자로 부터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고, 다른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3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줘야함. 만약,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 만약 이를 보험사가 해태한 경우 승낙한 것으로 간주 함.

 

고지의무를 다하는 시기 :

기본적으로 고지의 시기는 보험계약 당시, 계약성립시까지이다. 즉, 보험자가 청약을 성립하기 전까지는 고지 추가/정정할 수 있다. 만약 성립 이후 고지를 해야하는 경우 다시 고지해도 가능

 

고지 위반시 해지 : 

고지 위반시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시 보험자가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반환, 아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엔 지급하지 않아도 됨. (대신 고지 의무 위반의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또 보험자가 계약 당시 고지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 해지를 할 수 없다.)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정하고, 보험금액이 정해진 시점 부터 10일 안에 보험금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해야한다.

 

소멸시효 :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3년이상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되버린다. 이는 보험사고 발생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보험의 목적 소멸 : 

보험의 목적이었던 건물이 도시계획에 의해 철거됨에 따라 보험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야한다. 이역시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보험자는 보험료 반환 의무를 3년의 시효를 가진다.

 

계약 실효 : 

보험료가 계약성립 이후 2개월안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보험은 자동해제 됨.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계약자에게 납입독촉/최고를 해야하는데 보통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정한다. 만약 그 기간동안에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실효처리 한다.

참고로 보험료지급채무는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계약이 소멸된다.

 

성립 이후 위험 변경/증가 사실 미통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 변경/증가 사실을 알면서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험자가 알았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청구 할 수 있다. 단, 해당 위험이 보험사고와 연관이 없는 경우라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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