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보험 협약
1) 임의재보험협약
- 원수보험자, 재보험자 서로 속박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의사결정
- 양간의 재보험거래관계를 유지할것을 협약하지만, 구체적인 재보험계약방법을 정하지는 않음
- 원수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반드시 재보험자에게 전가할 필요가 없으며 원수보험자 판단에 의해 결정
- 일반적으로 위험 규모가 가장 큼
- 재보험거래가 주기적 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특수한 경우의 위험을 인수할 때 이용
단점)
- 단, 위험 인수결정을 지연시키면, 일시적으로 담보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발생
- 체결시마다 계약조건 협의, 보험료결정, 회계처리 등 많은 업무가 진행되어야 해서 공수 多
- 재계약, 해지, 변경 시 많은 업무가 추가되어 비효율성 高
2) 자동재보험협약
- 통상 1년 동안 원수보험자, 재보험자 미리 정해진 출재 계약의 범위, 책임한도액, 재보험처리방법 등 기본적인 재보험 거래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또는 강제로 재보험계약을 체결함
- 양간 모두 선택권이 없다.
- 불확실성이 없어서 신속하게 체결 가능
- 미리 정해진 내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재보험계약이 성립되어 업무 효율성 좋음.
- 원수보험자는 안정적인 원수사업 운영 가능
단점)
- 재보험자는 선택권이 없이 원수보험자가 인수한 모든 위험을 인수, 따라서, 보험수익이 원수보험자의 능력, 의지에 따 라 좌우됨
- 재보험자가 원수보험자에게 간접적으로 조언은 가능하나, 직접적인 참여는 불가능함
3) 임의자동재보험협약
- 임의재보험 + 자동재보험 개념을 융합함
- 원수보험자는 자동재보험협약 틀에서 원수보험계약을 선택적으로 재보험에 가입 가능
단, 재보험자는 의무적으로 재보험 인수
- 원수보험자에게 상당히 신축성이 있고, 원수보험자는 재보험자의 보험수익을 고려해야함
- 원수보험자는 위험 전가시 보유부분을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보유/출재)
2. 재보험 계약
1) 비례재보험
- 위험을 비례적으로 분담하여, 원수보험자와 재보험자가 그 비례에 따라 보험료/보험금을 분담
- 분담하는 방식에 따라 비례재보험계약, 초과액재보험계약 으로 나뉨
비례재보험계약
- 원수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미리 약속된 비율로 분배함
- 미경과보험료 적립금에 대한 원수보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지만, 한편으론 수익성 좋은 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해 야함
초과액재보험
- 원수보험자의 보유한도 초과부분을 미리 정해진 최고한도 내에서 재보험자가 위험 인수 (단, 초과하지 않으면 인수無)
-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보유한도까지만 보유 가능
- 원수보험자의 보유한도를 지키면서, 미리 정한 최고한도까지 인수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다소 업무 복잡도가 있음
2) 비비례재보험
- 손해의 규모에 따라 재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이 결정 됨
- 원수보험자의 손해가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원수보험자는 일정 규모의 손해만을 보상/재보험자는
초과하는 손해를 책임짐
- 손해규모를 정하는 방법으론, 초과손해재보험계약, 초과손해율재보험계약이 있음
- 원수보험자의 관점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손해만을 재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수익 안정화 및 보유한도 높일 수 있음
- 재보험자의 관점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초과 손해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크지 않고 보험료도 小
초과손해재보험계약
- 손해액은 위험이나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계산 할 수 있음
초과손해율재보험계약
- 일정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손해액에 대한 보험료의 일정비율, 즉, 손해율이 약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 재보험자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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